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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인텍의 최근 소식입니다.

2018년 연말정산 안내문

작성일
2019-01-17
작성자
관리자
파일

연말정산 안내문.hwp

연말정산이란 2018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 아닌☆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서류 제출

기  한 : 2019년 1월 22일~ 2019년 2월 10일

제출처 : tax2348@nate.com (세무법인 티원 김희경 팀장)

** 메일 발송시 비인텍 직원임을 명시해 주세요.

 

 

2. 근로자 준비사항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한번에 내려받기

(※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걸지 마시고, 공제받으실 분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등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없는 서류를 실물로 준비하신 경우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시거나, 팩스(02-2633-9400) 송부 부탁드립니다.

 

2018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전(前) 직장의 급여와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전 직장의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금납부 및 환급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게 될 경우

추가 납부 대상 인원은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4. 문의처

담당자 : 세무법인 티원 김희경 팀장

연락처 : 010-2757-2348

** 비인텍 직원이라고 밝힌 후 상담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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