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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인텍의 최근 소식입니다.

연말정산관련 공지사항

작성일
2017-01-16
작성자
관리자
언제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도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래기한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연말정산이란 201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본인들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           래------------------------------

**국세청조회(https://www.hometax.go.kr)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소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서류제출 기한
기 간 : 2017년 2월 6일까지  -  본사에 직접 또는 필히 ‘등기 송부’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2016년도 연말정산 구비서류 및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전(前) 직장의 급여와 합산하여 계산 하므로 전 직장의 “20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류는 일단 모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본사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검토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이 갈겁니다. 

참고-2> 제출하실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모든 직원이 꼭 보내 주셔야 하는데 등본상에 공제대상이  아닌분은 등본에 꼭 체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신청서부양가족에 배우자를 기재하시면 부양가족 공제가 이루어져 차후에 추가징수 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3. 세금납부 및 환급
연말정산 후 개개인의 따라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인원들은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할 예정입니다. 

4. 제출처 (반드시 등기발송!, 봉투 겉면에 ‘연말정산서류 재중’ 표기.) 
본사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3(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2차 1301호
㈜비인텍 경영지원실<앞>
 

5. 기타 문의처
담당자 : 김희경 과장<본사 세무회계 사무소>
연락처 :  010-2757-2348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하셔서 비인텍 직원이라고 얘기한 후 상담 바랍니다


비인텍 본사 경영지원 박영균 과장 배상
TEL : 02-2109-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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